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특수주소 살펴보지 않고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효력 발생하지 않아 기사입력:2021-05-05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0051 판결).

대법원은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 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20년 2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모두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했다.

원고는 "이집트 포트사이드에서 세관직원이자 폭력조직의 우두머리인 B와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가 2018.6.월경 원고의 컨테이너를 뺏아가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B가 경찰 작성 서류를 가져가 버리는 등 아무 소용이 없었다. 워녹거 컨네이너 내용물을 되찾아오자 B가 이를 알록 2018.6.22. 원고에게 전화해 10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했다. 원고가 이집트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했으나, 2020년 3월 11일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1심법원은 2020년 3월 9일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5. 12.’에서 ‘2020. 4. 7.’로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변경기일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했으나, 2020년 3월 11일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년 3월 17일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가 각 원고에게 발송 송달되어 같은 날 송달간주됐다.

1심법원은 2020년 4월 7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20년 4월 28일로 지정했다.

1심법원은 2020년 4월 8일 원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했으나, 2020년 4월 10일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년 4월 17일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발송 송달되어 같은 날 송달간주됐다.

1심법원은 2020년 4월 28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같은 주소지로 송달했으나, 2020년 5월 4일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1심법원은 2020년 5월 15일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해 2020년 5월 30일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1심(2020구단50413)인 인천지법 장성훈 판사는 2020년 4월 28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는 그 주장 자체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를 사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가족들이 B의 위협없이 이집트에서 거주하면서 자동차 부품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으로부터 당하는 위협으로서 국적구그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고는 2020년 8월 20일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년 8월 26일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2심 2020누53257)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9일 원고에게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하고 판결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그러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제1심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대로 ○○○”로만 송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 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원고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20. 8. 20.부터 2주 이내인 2020. 8. 26.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등에 해당하며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민사소송법 제 194조 1항 동법규칙 제54조 제1항)

〈송달간주〉

민사소송에서 한번이라도 적법하게 소송서류를 받게되었다면 그후 자신이 이사를하여 송달장소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송달 장소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것입니다. 법원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변경되기 이전 주소로 문서를 (발송송달)송달함으로서 당사자는 실제로 문서를 받지 않았어도 그 문서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발송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방법으로 법원에서 발송함과 동시에 송달된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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