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 기사입력:2021-05-03 18:23:56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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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하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 추진 등 국민체감형 정책 속속 구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두순 관련, 전담직원은 매일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 등을 실시하고, 2인 1개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로 현장순찰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유무를 점검하는 등 월 평균 120회가량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시 및 경찰과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 주거지 인근에 방범초소와 CCTV설치로 순찰을 강화하며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직후 생필품 구입을 위한 1회의 외출 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으며,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성인식(性認識)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두순 외출 시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연락하여 동행하게 될 것이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 대상자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올해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후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감독대상자(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도입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키로 했다. 개선한 피해자보호방식은 피해자에게 특정 전자장치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1Km 이내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2020년 2월부터 본 시스템을 운영해 현재까지 피해자 본인이 동의한 42명에게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위해(危害)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6월 9일부터는 전자감독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감독대상자의「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를 직접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전자감독대상자 감독의 효용성과 재범 억제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담당 경찰의 업무량이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법정형 대비 낮게 선고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20년 12월 음주감응 센서를 개발했고, 현재 센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속하고 있다. 2021년 12월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한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과 2022년 성능평가 후 상용화할 예정이다.

상용화 시 음주 여부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은 물론 재범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국민이 제도 시행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다양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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