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최대 5000명까지 확대하고, 공익제보가 경고·과태료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월 20건 이하로 한정해 1건당 최대 1만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 등 금지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라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한 총 525명이 발생했다”며 “신호위반·과속·인도주행 등 난폭운전과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이 사고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