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사회봉사 집행방식은 기존 사회봉사 대상자가 도심의 보호관찰소에 집결하였다가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지역 거점농협에 집결하여 곧바로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단순화.(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을 2배 확대(13만 명 이상 투입) △집행방식의 다양화로 1석3조 효과 △벌금대체 사회봉사 활용률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 원호 강화가 그것이다.
기존 도심의 보호관찰소에 집결했다가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지역 거점농협에 집결해 곧바로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함으로써, 장시간 이동에 따른 대상자 불편제거, 실질적 지원시간 증가, 집행감독 강화(농협관계자, 이장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1차 감독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순회감독 방식 최종 점검)로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벌과금 납부안내서와 별도로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를 알리는 통보서를 배포하고 집행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경제적 무자력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이 제한되고 외부의 일손돕기 등 손길이 끊기면서 농촌은 인력난이 심화되어 농촌에 대한 사회봉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존의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식은 보호관찰소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소로 집결하여 다시 농촌집행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이동에 따른 불편과 교통비 등 비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봉사명령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9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실정으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벌금대체 사회봉사 :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제도
※ 2019년 벌금 대체 사회봉사 허가자는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 458,219명의 1.6%였고 2020년 1월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사회봉사 허가자는 8,892명에 불과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