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 27일경까지 태국 여성 3명을 마사지업소에 고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판사는 "태국여성들이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