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Law Story.(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나아가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위하여 출생통보제도(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소위 ‘구하라법’)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5월 8일 어버이날) 미혼부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부모가 아동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더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다고 했다.
* 2021.2.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母)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
◇(5월 11일 입양의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민법」제766조③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월 21일 부부의 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부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6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이 된 문화에 맞는 동물 권리 증진에 동참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물건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