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2심(2019노2535)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인(무소속)이다.
J조합은 인터넷신문 L을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M은 L소속 기자, 피해자 N은 M의 대학친구이자 2011년 12월 23일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미투(me too)'피해 여성이다.
피해자 N(당시 여대생)은 2011년 12월 26일 수감을 앞둔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달 23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의 한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 겸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이때 피고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해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빠져나온 사실이 있었다. 이외에 단 둘이 본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3월 9일 오후 2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해 "2011.12.23. 저는 호텔에 간 사실이 없고, 호텔 룸에서 N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호텔 룸으로 N씨를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L은 이후 이 사건 7차 기사까지 보도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보도를 했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측근에 대한 증언 등 보도에 재반박으로 맞섰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M기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포죄'로 고소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3월 16일 "A 누명 벗다"라는 보도자를 배포해 2011년 12월 23일 행적을 모두 설명해주는 780장의 사진을 확보했다며 다시 피해자 N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런데 L은 2018년 3월 27일 오전 11시 49분경 피해자 N이 해당 호텔 레스토랑 겸 카페에 있었던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피고인을 만나 피해를 입은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 N의 SNS사진을 공개했는데, 피고인인 다음날 "2011.12.23. 해당 호텔에 간 사실이 카드내역으로 확인됐다."며 L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SNS를 통해 시장출마를 철회하겠다. 자연인을 돌아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빠르게 다가와 강제로 세게 포옹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포옹을 제안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다시금 포옹의 성격에 관한 진술을 뒤집었다. 한편 검찰에서는 '포옹을 하기 전에 악수를 한 것이 분명한 기억'이라고 진술했음에도, 이 법정에선 '포옹을 전후해서 악수를 나눴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증언녹취록). 또 입맞춤 사실의 인정여부 관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이메일 중 '크리스마스이브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메일 기재부분은 개고간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었음을 그 작성자인 피해자 N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피해자 N에 대해 지지자로서 수감 직전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포옹이나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N의 진술은 상황가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다. 피해자 N 등이 L의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성추행 폭로에 나선 데에는 피고인의 시장출마 내지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기자회견은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내지 적시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단정하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N과 헤어지면서 음료수 대금을 추적 불가능한 현금 대신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했다. 또한 피고인이 그날 헤어지는 피해자 N을 뒤따라가면서 붙잡으려했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하거나 변명하려는 태도를 취했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시장 출마의사는 유지하겠다'는 발언은 추행보도에 대한 반권론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나온 표현의 일부로 이해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이 부수적으로 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당선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추행보도 상대방의 반론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해 과잉금지의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무고죄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위 기사들이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 없는 진실보도라고 보기 곤란한 반면에, 피고인이 위 기자들을 고소하면서 그들의 보도를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보도라고 신고한 것 역시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레스토랑 겸 호텔 카페에 다녀간 시간이 당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5,6 차기사부분도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짓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