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기사입력:2021-04-30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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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제도화 △검사 인사기준 및 절차의 제도화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강화 △검사전문 역량 강화가 그것이다.

(현행 검사인사원칙 개요) ▶경향교류원칙 강화(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 적용하여 선호 근무지에 연속하여 장기간 근무 제한),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요건 강화(지방청에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하여 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 가능),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및 장기근속제 확대(출산・육아 등을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동일 고등검찰청 권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 가능).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18개 지검에 설치・운용 중이던 인권감독관을 5개 수도권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까지 확대 배치했다.

형사부・여성아동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관련부서 부・과장으로 적극 발탁하도록 부서장 보임 시 경력 요건충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검사의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21년 4월까지 46개 분야에서 총 183명의 공인전문검사[1급(블랙벨트) 4명, 2급(블루벨트) 179명]를 인증했고, 26개 분야에 검사들의 연구모임인 ‘커뮤니티’를 구성해 활동을 지원해 왔다.
※ (공인전문검사 現況) 성범죄 16명, 조세 12명, 공정거래 7명, 증권・금융 7명, 보건・의약 6명, 지식재산권 5명, 피해자보호 4명, 범죄수익환수 4명 등

전국 11개 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중점검검찰청의 전문부서 근무 중인 검사는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남부지검(금융), 서울북부지검(조세), 서울서부지검(식품),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대전지검(특허), 부산지검(해양), 울산지검(산업안전), 제주지검(자연유산호보).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와 같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해 복무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합하도록 검찰인사·조직을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 대검을 비롯한 검찰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검찰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청 현황)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6곳, 지방검찰청 18곳,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10곳, 부치지청(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 둔 지청) 15곳, 단독지청 16곳으로 구성

-(정원) 검사 2,292명, 일반직 8,482명 합계 10,774명

‣ 검사 인원 현황(’21. 3. 31. 기준)

- 정원 2,292명, 현원 2,103명

- 대검검사급 33명, 고검검사급 686명, 일반검사 1,384명(현원기준)

- 남성검사 1,428명, 여성검사 675명(현원기준)

‣ 검사 사직 및 신규임용 현황

-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연 평균 사직자는 87.2명, 신규임용자는 115.8명

‣ 검사 인사 시기

- (필수보직기간) 고검검사급 검사 1년, 일반검사 2년

- (인사시기) 일반검사 정기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

‣ 경향교류원칙

- 일반검사는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한 경우 차회 인사 시지방청으로 전보

- 지방청 3회 연속 근무자, 지방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4회 연속 근무자는 재경청으로 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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