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협력체계 구축 기사입력:2021-04-30 14:22:0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박 장관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박 장관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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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 외국인투자옴부즈만(박사 김성진)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1999. 10. 26. 시행되었으며, 국내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제반 업무 수행.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필요한 활동에 관한 정보 상호 공유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협력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동 개최 △ 기타 상호 인력교류, 양 기관의 네트워크 활용 등 상호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공동 수행키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창업 및 해외진출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정보와 투자 환경을 지원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후 진행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대표(숀 블레이클리)는 법무부장관에게 영국 비자 발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고,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양효군)은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제임스 김)은 앞으로 법무부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협력 관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4월 30일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를 발간했다. 위 사례집 파일은 법무부 홈페이지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국제투자분쟁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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