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박 장관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필요한 활동에 관한 정보 상호 공유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협력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동 개최 △ 기타 상호 인력교류, 양 기관의 네트워크 활용 등 상호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공동 수행키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창업 및 해외진출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정보와 투자 환경을 지원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후 진행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4월 30일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를 발간했다. 위 사례집 파일은 법무부 홈페이지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국제투자분쟁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