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방안 마련"

기사입력:2021-04-29 23:27:4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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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설령 나중에 무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타격을 회복하기 어렵다.

*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피의자들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등 유리한 판결을 받는 비율이 약 6%에 이른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최소한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적법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법무부는 법원,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으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4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세금을 낭비하고, 형평성을 결여한, 허울뿐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 관련. 법무부는 성명서 내용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을 했다.

△“중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막대한 재산을 가진 고령의 자산가이든, 부유층 미성년자이든, 무조건 무상의 국선변호를 제공받게 된다.”는 내용 관련, 법무부는 경제적 자력이 있는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줌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인식 하에, 대상자 요건을 아래와 같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했다. 대상자는 연간 총 약 2만 명으로 예상된다. (필요적 국선)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이하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함) 중 ①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② (경제적 약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에 의한 국선) 필요적 국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자.

현행 형사소송법도 피고인 중 ①미성년자, ②70세 이상인 자, ③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의 경우를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 국선변호인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①미성년자, ②70세 이상인 자 등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자에 포함한 것이다.

한편 실제로 형사공공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될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인 자는 약 4,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그 중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전체 대상자 약 2만 명 중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했다.

*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할 경우 최근 3년(2018~2020년)간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중 ① 미성년자는 연 평균 1,999명, ②70세 이상인 자는 연 평균 2,048명이다.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변호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고, 현행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의 경우 같은 대상자를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는 자에 한하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대상자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존재 이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참여한다고 해서 변론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변호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변호 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①검찰청과는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것이고, ②기관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닌 외부 개업 변호사가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위촉될 것이며, ③구체적 변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시·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변론 활동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형사변호 사건(2016년 2만1468건, 2017년 1만7791건, 2018년 1만6770건, 2019년 1만5480건, 2020년 1만1046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있어 변론의 독립성 침해가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국선변호 사업 수행, 법률구조법인 관리·감독 등 법률구조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으므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소관부처로 적합하다.

법무부가 소관부처가 됨으로써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으나, ①대한변호사협회, 법원 등이 추천한 분들로 구성되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관」이 국선변호인 선정, 관리, 평가 등 국선변호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②법무부는 행정적인 관리·감독 외에 변호 활동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반면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접 선정하여 임명하는 이사회에서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관장한다.

△`비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 건당 투입되는 예산은 현격히 줄어들게 돼 변호사들이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드리고자 한다.

법무부는 현재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국선변호와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예산 상황이나 전체 사건 수와 상관없이 운영기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 될 것이고, 전체 사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선변호 사건 한 건당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이 많아지는 만큼 한 건당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어 변호사 보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변호사들의 법률시장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현재 피의자 단계의 변호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이용하고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2만 건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선정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변호사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법률시장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될 것이고, 공적 영역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을 원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사업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점차 부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과 관련, 법무부는 피해자의 인권이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보다 중요하고, 법률조력 등 국가적 지원이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까지 실적으로 전년 동기(7,026건) 대비 약 99% 증가했다.

정부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 운영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실태조사, 전담변호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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