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레안' 의결

범죄예방사업 법적 근거 갖게 돼 기사입력:2021-04-29 20:04:13
[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29일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가 경기도와 함께 범죄예방 사업(출소자 취업지원, 가족지원사업, 심리치유사업 등)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외 35명)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즉시 시행된다.

김영순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며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김영순 지부장은 2020년 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에 전문가 10명과 함께 발표를 했고, 조례 제정이 결정되기 전까지 박옥분 도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김영순 지부장은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대상자를 배척하기보다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의 노력이 올해 이러한 결실을 맞게 되어 감사하며,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지부 및 지소들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다” 고 소감을 전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직업교육·취업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6조)」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사회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경기지부는 경기 중부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원호지원, 학업지원, 심리치료 등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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