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로 보기 어려워졌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사범 재범률이 35.6~37.8%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과 SNS로 인한 접근성 상승이 맞물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 및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진다.
또한 단발성 투약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상습 투약 또는 흡연 시 최고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초범에 비해 훨씬 높다. 재범 간격도 짧은 편이므로, 기존에 집행유예 판결 등이 실효될 위험성 또한 크다.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상습범이 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삭발하거나 탈색을 하였어도 다른 부위의 체모나 피부조직 등을 채취하여 투약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마약 투약 여부가 확인될 있고,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판매자 진술이나 거래장면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투약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습 마약투약의 늪…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기사입력:2021-04-29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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