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은 합헌

기사입력:2021-04-29 15:48:06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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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입법자가 개별 범죄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공소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한 다음, 형법상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심판대상조항은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등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의미함. 그러므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해야 하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차목), 만약 고소 없이 공소제기되거나 고소가 공소제기 이후에 취소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종결해야 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5호).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 등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함. 그러므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존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해야 하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카목),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종결해야 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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