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출국대기실 국가 설치·운영 필요” 의견안 국회 제출, 법 개정 준비 기사입력:2021-04-29 15:31:04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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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방침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출국대기실을 민간 운영에서 국가 운영으로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를 법무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한 법사위 위원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로 답변한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10일만인 지난 2월 10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본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이루어진 결과다.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식사제공·질병치료 등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 '인권 친화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무안)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공항에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002년부터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관리책임은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부담해오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3천명(1일 평균 117명)의 입국불허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그간 환풍·채광 및 정상적인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경비용역 직원의 경우 강제력 행사권한이 없어 송환거부·난동발생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출국대기실 시설을 밝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그간의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시설·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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