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헌재는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의결정족수 조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 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청구인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인은 검사로 재직한 후 202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20. 12. 15.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고위공직자인 청구인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잃은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는다. 판사는 공수처법의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되어 위축되는 결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 수사처검사 조항은 대통령이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사처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수사처검사가 될 자격이 있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수당인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에서는 연혁에 관계없이 현행법을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⑤ 국회의장은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