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21-04-29 11:54:4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622, 5651, 2021고단244, 307, 1338각 병합).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nbunbang을 최초 개설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기사검색과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

이어 nbunbang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시작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대어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자신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수 피해자들이 성범죄 등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함부로 공개했고,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흡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방조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으로 국외도피생활을 계속해 왔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게시된 글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거나 저지른 범죄 이상의 비난을 받기도 함으로써 인격권과 사생활의 극심한 침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모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박공간개설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29), 피고인 C씨(27)에게 각 벌금 500만 원과 각 728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박성준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파범위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포된 정보를 삭제하여 원상회복을 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 C에 대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나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었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2020고단5622) 피고인 A는 성착취물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그룹방 등을 이용해 유포하는 신종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범죄자들에 대해 ‘사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 등의 성명,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자, 피해자, 피해자나 범죄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집해서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생각으로 인터넷 인스타그램 ‘nbunbang’ 계정 등을 생성했고, 위 ‘nbunbang’ 계정 등이 신고로 삭제되게 되자 새로이 ‘1bunbang’과 ‘2bunbang’ 계정을 생성하여 범죄자 등의 범죄사실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nbunbang’ 계정에 피해자 H의 사진, 성명, 학교 정보 등과 함께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성범죄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정보와 자금을 제공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62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2020년 3월 29일경 인터넷 인스타그램 ‘nbunbang’계정에 사실은 피해자 K가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참여한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진, 성명 등과 함께 ‘박사방에 참여하여 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2020년 5월 19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7월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62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신상정보공개대상 성범죄자인 R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들의 비난이 가해지게 할 생각으로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돼 있던 R의 성명, 사진 정보 등을 별도로 저장해 인스타그램 계정 ‘2bunbang’에 게시하는 등 2020년 7월 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5명의 공개정보를 성범죄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했다.

또 2020년 7월 초순경 인터넷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수배게시판에 ‘제보게시판의 제보들이 묻히도록 하루종일 도배글을 작성하는 Y. 사이트를 없애려 방통위 민원넣은 Y. 불법모집 범죄조장 등의 혐의로 경찰서를 수차례 찾아 담당검사까지 배정받은 일베충 Y’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채널인 ‘주홍글씨’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를 일부 제공받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디지털교도소사이트를 개설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해 2020년 6월경 인터넷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피해자 V의 성명, 출신학교, 출생년도 등과 함께 ‘J과 함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0년 8월 6일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 93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공모해 인터넷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 FF가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해 마약에 중독되게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진, 성명 등과 함께 ‘마약을 판매하고 여성들을 마약에 중독되게 한 후, 헤어지면 나체 사진을 유포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그 때부터 2020년 7월 31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8월 6일경까지 공모해 총 7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70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2020년 7월 8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5명의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9일 오후 10시경부터 9월 1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

(2021고단244) A는 2020년 5월 21일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1bunbang’ 계정에 피해자 JJ의 사진, 성명, 연락처 등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상공회의소방 등의 운영에 가담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인터넷 인스타그램‘1bunbang’ 계정에 JJ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해 2020년 6월 21일경 인터넷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피해자 U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상공회의소방 등의 운영에 가담한 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그 때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2020년 7월 28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4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

(2021고단307)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약 25~3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도박사이트들의 후기를 작성하고 검증된 사이트로 표시하면서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베트남 호치심 불상지에서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

(2021고단1338) 피고인 A는 2020년 5월말경 피해자 CC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달라는 ‘중국전문’의 요청을 받고 2020년 5월 27일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거처에서 인스타그램‘1bunbang’ 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보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형사재판 사건번호, 사진, 학적부 캡처사진 등을 ‘중국전문’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국전문’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69,000 ▲968,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9,000
비트코인골드 47,380 ▲430
이더리움 4,549,000 ▲64,000
이더리움클래식 38,050 ▲450
리플 757 ▲8
이오스 1,246 ▲14
퀀텀 5,825 ▲1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25,000 ▲824,000
이더리움 4,554,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430
메탈 2,408 ▲66
리스크 2,668 ▲66
리플 757 ▲8
에이다 683 ▲10
스팀 420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58,000 ▲958,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9,000
비트코인골드 47,860 ▲20
이더리움 4,550,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10 ▲360
리플 756 ▲7
퀀텀 5,750 ▲45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