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란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게 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 11월 19일 법률이 개정돼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방안,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엄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폭력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강력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