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평택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경찰과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사안별 논의를 진행, 전자감독 대상자의 심야 재범을 방지하고 특히 훼손·도주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 실무자 간 핫라인(Hot-Line)를 현행화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유승국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및 전자발찌 훼손, 강력 사건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며, 곧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