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기피한 50대, 집행유예 취소 결정

기사입력:2021-04-28 22:05: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57.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4월 26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4월 12일 검거 당일에도 정당한 구인집행을 회피하고자 심장 통증, 두통을 호소했고, 직접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검사, CT촬영,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등 진료를 받은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음에도 병원 입원을 요구하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구인집행을 기피했다.

이에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4월 26일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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