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으로 볼 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가 된 탓에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인은 소송에서 세입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뿐만 아니라, 연체한 차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재판 중에 목적물 인도하였다면 연체 차임의 청구 부분에서는 청구의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차임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이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동산명도소송 재판 중 목적물이 인도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
연체한 차임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부동산명도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자신이 소 취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의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소송의 비용은 원고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 세입자가 소송 중간에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원고인 임대인이 소를 취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단순히 점유자를 퇴거시켰다고 해서 무작정 소를 취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기사입력:2021-04-27 14: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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