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 ※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정책 대상자 시행 시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불합치)을 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나,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상실)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