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기사입력:2021-04-26 10:25:56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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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 ※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정책 대상자 시행 시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불합치)을 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나,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상실)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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