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2021-04-22 14:37:30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유한규 변호사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유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더 이상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의 배우자가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상간자소송의 원고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반드시 성관계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가사사건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는 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지 SNS 대화내용, 카드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혹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감정이 앞서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배우자의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사건 진행을 그르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 어려움이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증거보전신청은 숙박업소의 CCTV 영상과 같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여 보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부터 보전처분 시까지 약 1~2주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편이 좋다.

유한규 변호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상간자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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