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 요청 위해 산업부 방문

기장군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어야” 기사입력:2021-04-22 11:23:22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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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방문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계획을 수렴한 지자체의 신청 단계를 거쳐 산업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기장군은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추진하고자 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시설물은 도시가스사업자 소유로 지자체 소유가 될 수 없어 산업부에서 불승인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장군은 최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를 경우 지자체에서 사용과 관리가 어려운 심·뇌혈관 의료장비를 지자체 명의로 구입 가능한지와 지자체 의료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산업부 관계자를 만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의료복지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이 필요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법 실행요령이 개정되어야 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기장군수는 “국가전력 수급을 위해 40년 이상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의 대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산업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는 고충이 있다. 규정을 바꾸면 파급효과가 커서 주변 요구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장비 지원은 애당초 소유, 혜택,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성격에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경우 원전 반경 5㎞이내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기장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및 부산도시가스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예정이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부와 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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