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 단속

기사입력:2021-04-22 11:05:06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은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4대 범행수단 단속대상은 △ 대포통장(유령법인 설립, 통장 양도·양수) △ 대포폰(유령법인 설립, 휴대폰 양도·양수)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전화번호 변작, 타인통신 매개) △ 불법 환전행위(무등록 환전)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에 2개팀(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 10명, 강력범죄수사 1계 7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을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중형이 선고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사례)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3월 24일 부산, 대구, 경남 소재 모텔 6개소에서 인터넷 공유기에 무선 중계기 등 12대를 연결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한 보이스피싱 총책·관리책 2명 검거(구속)해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 알바를 빙자해 △ 현금수거행위 △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해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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