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기사입력:2021-04-21 17:55:34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시댁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완벽하게 맞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른바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이라고 불리는 가족과의 대립은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립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이혼 사유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시댁과의 갈등이나 장서 갈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잘 알고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부부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시댁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그 수준에 대한 차이가 개인에게 있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인 파악과 더불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법률적인 도움은 필수다. 판례를 살펴보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가령 며느리가 굼뜨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을 하며 학대를 하거나 며느리를 가정의 일원으로 대우하지 않고 차별 대우한 경우 등이 속한다.

또한 이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갈등 상황으로 인한 것은 청구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인해보는게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혼인 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위자료 지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 만큼 미리 준비하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이다.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뤄온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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