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이미지 확대보기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등 5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었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 스스로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 판결(2015년 1월 22일)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선고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은 헌법과 법률도 없이 판결한 위헌이며 정치적 판결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은 위법이라 선고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한 법적 해석의 문제”라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