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매계약해제는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갑자기 상승한 집값으로 더 비싸게 팔고자 매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를 막기 위해 정해진 날짜보다 빠르게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약정이 없는데도 잔금 중 일부를 잔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이에 민법656조에서의 <이행의 착수>의 의미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먼저 지급해버림’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법 제 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리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먼저 중도금을 낸 경우도 비슷하다. 대법원은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와 같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의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의 의사를 표하거나, 계약 시 중도금 지급 기일까지 중도금을 받지 않겠단 특약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인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를 저지하고 싶다면 매도인이 해제 및 계약금 배액 제공과 그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전에 중도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특약 조항만 없다면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도 가능하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