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기사입력:2021-04-20 09:26:17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인 ‘선드랍’,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이라는 의미인 ‘입금 확인 후’, 마약을 놓은 장소를 지도상 좌표로 알려주겠다는 의미인 ‘즉시좌표’ 등의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변을 감춘 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인터넷을 통한 익명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손쉬운 유통 방법으로 인해 잠깐의 호기심만 생겨도 곧바로 실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익명 거래의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거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마약 유통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41명으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마약 범죄는 과거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극소수의 청소년들의 문제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해외 유학을 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돈을 쉽게 벌기 위한 수단으로 판매책으로 나서기도 하고 있어 미성년자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이 저연령화되는 것은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 관련 정보를 인터넷 어디에서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쉽다 보니 10대들까지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여 마약류 사범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연령대도 어려지면서 사법기관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언론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자녀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처럼 보도하지만,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투약 횟수나 기간에 따라 형량이 달리 정해지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마약 범죄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단순 마약 투약 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는 기간과 횟수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다만 마약 범죄는 피의자도 정확하게 범행 횟수나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억울한 혐의를 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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