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제공=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올해에는 신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강화, ▲ 제도개선 추진 등 신규정책의 안정적 정착 지원, ▲ 환경단체 등 점검현장 참여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선박의 운항에 중요한 자료인 항행통보(Notices to Mariners)에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내용(대상 해역, 적용 시점·내용 등)을 게재해 선박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업해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 * 항행통보 : 수로도서지의 정정·항해에 필요한 경고 및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매 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제공하는 정보지
또한 관내 해운선사, 한국해양대·한국선급 등 전문가가 참여한「산‧학‧연 전문연구회」를 통해 환경규제 대응실태를 파악해 논의하고, 환경단체와의 현장점검 참여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해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성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