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동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행위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따돌림 등으로 다양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이버 따돌림’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여러 징계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어 뜻밖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사건 전담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은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만약 사이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카카오톡, SNS 메시지나 댓글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캡처하고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학폭위는 학부모 등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피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예상치 못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향후 처분을 뒤집기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신속히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학폭위 절차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학폭위 조치에 대한 재심절차가 없어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불복절차 진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은 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