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기사입력:2021-04-15 15:27:3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85).

입원 환자이던 피고인 A씨(60대)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무방비 상태인 원장 B씨를 흉기로 12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 한 후, 병원 안팎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입원해 있던 중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B씨는 부산 북구청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문제로 2년여 법정다툼을 하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2019년 3월개원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합153 판결)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의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 역시 선뜻 가늠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 무기 이상), 법정형과 처단형(징역 5년 ~ 30년)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비록 1심이, 피고인이 2005년경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간과한 잘못이 있지만, 이러한 잘못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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