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건물 내 화재관련 보험사(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
건물주 C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메리츠화재(원고)에 소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건물을 임차해 마트(식자재 도소매업)를 운영하던 피고도 메리츠화재에 보험을 가입했다.
피고는 화재보험과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2022년 8월 2일 오후 11시 54분경 이 사건 건물 내 피고의 종합유통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부가 소실됐다. 대구북부소방서, 대구북부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회재현장을 조사해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원인을 미상으로 추정했다.
손해사정회사는 총 화재 피해액은 6억9757만 원으로 확정했다.
건물주인 C는 피고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으로 4억9000만 원, 소유자 보험으로 2억원 등 모든 손실 보전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2억 원)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보험사가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임차인인 피고에게 보험자대위(상법 682조)를 행사할 수 있는가. 즉 메리츠화재가 임차인보험과 건물주 소유자 보험이 겹칠 때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08299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화재에 취약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의 책임을 임차인인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손해분담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C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C가 입은 전체 손해의 70%(4억8830만 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하지만 임차인 보험으로 이미 해당 금액 이상이 배상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판결)은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임차인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유자 보험 2억원 부분에 대한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차인 보험에 책임보험이 포함된 경우,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은 애초에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으로 모두 충당해야 한다. 임차인 보험금(4.9억)은 피고의 책임액(4.18억)을 이미 초과해 피고의 책임은 사실상 소멸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다시 대위를 행사하면 보험사->임차인->보험사로 배상 책임을 미루는 모순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임차인 보험에 책임보험이 포함되는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2-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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