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 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2-29 17:58:46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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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사결과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으로부터 3천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대신 가로채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적사했다.

김씨는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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