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50대)와 수석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공사현장 관련의 점, 울산중○도서관 이전 공사현장 관련의 점, 복○동 재개발 현장 관련의 점,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제명된 노조원을 고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배차거부, 집회 등의 수단을 사용해 시공업체를 굴복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B, 소속 지회장들 및 노조원들과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울산다○2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관련 2020. 1. 20.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서○양행 사무실로 찾아가 현장소장인 피해자 W에게 "만약 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 레미콘을 현장에 공급 안되게 할 수도 있다"며 마치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0. 4. 14.경 다시 찾아가 "안해도 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수해야 할것이다"며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 마치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배차거부 및 집회시위로 공사를 방해받자 공사가 지연될 위험이 발생하자 2020. 8. 19.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또 울산 중구 반○○○○ 아파트 주장복합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 B 및 굴삭기 지회장, 레미콘 지회장은 피고인 A와 공모해 공사현장의 엘○○보 사무실로 찾아가 현장소장 피해자 H에게 미리 작성해온 임금단체협약서를 제시하며 “여기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단체협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레미콘 배차를 중단하고 투쟁하겠다.”라며 서명하라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2. 24. 오후 4시 51분경 네이버밴드에 전면 작업거부 등을 지시하고 현장에 배차금지 및 집회를 통해 약 일주일간 공사를 중단시켰다.
피해자는 공사가 지연되어 막대한 공사지체금이 발생되고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취소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2020. 3. 3.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피고인들 및 지게차 지회장은 2020. 3. 12.경 울산○○○○지부에서 제명되어 비조합원이 된 S의 지게차가 위 반○건설과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건설 관계자를 협박하여 비조합원인 S의 지게차를 퇴출시키고 조합원의 지게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반○○○○ 아파트공사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현장관리자 피해자 K에게 “민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아마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라며 S를 퇴출시키고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지게차를 쓰라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배차거부 및 집회시위로 공사가 지연될 위험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S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강요죄의 협박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적법한 쟁의행위 내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일정기간 구금되어 나음대로 반성의 기간을 지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기사입력:2025-12-30 0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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