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기사입력:2025-12-30 09:45:11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챗GPT를 이용해 허위의 병원 관련 서류를 생성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ChatGPT로 허위의 진료기록지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여 피고인이나 지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허위의 의사명의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험 회사로부터 2024. 7. 14.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1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5년 2월 초순경 피고인 B가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편취한 보험금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받급받은 서류를 사진촬영한 후 각 사진파일을 ChatGPT에 업로드 한 뒤 명령을 통해 관련 파일을 취득했다. 피고인 B는 무릎 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입된 보험사 사이트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회사로부터 2025. 2. 11.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718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11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B과 공모하여 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그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부 반환하여 그로 하여금 합의나 공탁을 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214.56 ▼6.00
코스닥 921.34 ▼11.25
코스피200 606.25 ▲0.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589,000 ▲1,000
비트코인캐시 868,500 ▼3,000
이더리움 4,25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7,300 ▲10
리플 2,685 ▼2
퀀텀 1,83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570,000 ▼121,000
이더리움 4,25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7,270 ▼10
메탈 511 ▼10
리스크 279 ▼1
리플 2,684 ▼2
에이다 509 ▼5
스팀 10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58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68,500 ▼4,500
이더리움 4,25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7,250 ▼40
리플 2,685 ▼2
퀀텀 1,836 ▼8
이오타 12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