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실제 지역별 표본오차를 함께 공표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표본오차는 적게는 5.5%p에서 많게는 25.3%p까지 차이가 났다. 전국단위로는 3.1%p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지만, 지역 내로 국한하면 사례수가 적어져 그만큼 표본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된 등록사항, 공표·보도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별 표본오차에 대한 공표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며 “내년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