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우리나라처럼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다. 성년이지만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능력 등이 부족해진 피성년후견인을 성년후견인이 대신하여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 주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피성년후견인은 작게는 공과금 처리에서부터 크게는 부동산의 매매까지 여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 욕심 있는 자가 있다던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주의사항 등을 누누이 교육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이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법무법인 동광에 따르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최근 꾸준히 논의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최민형 변호사는 “이름은 어렵지만 작용하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신탁회사인 은행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넣어놓고 신탁계약에 따라 약속한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돈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신탁재산 관리 및 운용방법을 명시한 성년후견신탁계약을 작성한 후 가정법원에 후견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권한초과행위허가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기존 가정법원의 인력으로는 성년후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지만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은행이라는 사적 기관을 조력자로 삼는 것이므로 더욱 감독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