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이용

기사입력:2021-04-14 11:14:4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반면 서양에서의 후견제도는 굉장히 오래되고 낯익은 개념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나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들은 정체 모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대한 유산이 1861년도 작이니 후견인 제도 역시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셈이다.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 구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금치산자 내지 한정치산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적어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보다는 후견이 조금이나마 더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후견제도가 서양에서처럼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우리나라처럼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다. 성년이지만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능력 등이 부족해진 피성년후견인을 성년후견인이 대신하여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 주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피성년후견인은 작게는 공과금 처리에서부터 크게는 부동산의 매매까지 여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 욕심 있는 자가 있다던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주의사항 등을 누누이 교육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이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법무법인 동광에 따르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최근 꾸준히 논의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최민형 변호사는 “이름은 어렵지만 작용하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신탁회사인 은행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넣어놓고 신탁계약에 따라 약속한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돈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신탁재산 관리 및 운용방법을 명시한 성년후견신탁계약을 작성한 후 가정법원에 후견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권한초과행위허가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기존 가정법원의 인력으로는 성년후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지만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은행이라는 사적 기관을 조력자로 삼는 것이므로 더욱 감독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실제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며 “추측컨대 이러한 신탁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로 보이며 신탁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인구고령화는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민·관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눈 먼 돈’으로 취급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국가 역시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적극 장려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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