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도 호텔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호텔운영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이점 등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수익금의 배분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선분양 방식 분양형호텔의 경우 계획된 완공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착공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가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공사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와 건설사의 신뢰도 등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공사나 운영의 중단 또는 지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 단계에서 관련 약정도 확실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탁운영사가 호텔경영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분양사가 운영사에게 별도로 운영을 맡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법인만 세웠을 뿐, 동일한 곳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수익형호텔 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고자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먼저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리와 권리를 파악해야 할 것인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지체상금 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사기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취소,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무효주장, 투자수익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 예정에 의한 위약금 청구, 고의나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건의 유형도 다양하다.” 이야기한다.
이렇듯 분양형호텔 투자로 문제가 된 상황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임재산을 확보하거나 법률적·현실적 상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도 있고,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들도 많아서 형사고소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분양사나 운영사뿐 아니라 대표자나 관계자들을 포함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