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단발성이 아니라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고, 그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넓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장소,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더 이상의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어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성매매 알선의 경우 성매수와 판매를 모두 촉진시켜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매매 알선 사건의 특성상 적발이 어려우며, 관련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른 사건에 비해 높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은 그 수단에 제한이 없는데, 최근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종 성매매알선 행위에 수사기관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단속 및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