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변종 성매매 기승… 온라인 성매매 및 알선 처벌 강화 주의해야

기사입력:2021-04-13 10:57:05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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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 파트너’ 모집을 빙자하여 여성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뒤, 만남이 성사될 경우 남성들로부터 ‘매칭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받는 구조의 성매매 알선 행위도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및 알선 행위는 금지되며,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더욱 무겁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를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지칭한다.

단발성이 아니라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고, 그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넓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장소,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더 이상의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어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성매매 알선의 경우 성매수와 판매를 모두 촉진시켜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매매 알선 사건의 특성상 적발이 어려우며, 관련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른 사건에 비해 높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은 그 수단에 제한이 없는데, 최근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종 성매매알선 행위에 수사기관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단속 및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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