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4월 13~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월 13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기사입력:2021-04-13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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