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이 지난 3월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정리해 논문으로 엮어냈다.
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이렇게 네 편이다.
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이 “일상의 평범한 법령 용어”가 된 시대에 “새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신규범이 사회적으로 요청”된다며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평에 합류한 김성하 고문은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파생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나 노동 문제와의 연계성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책을 통해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