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재 △외부 회계감사 미시행 △회계관리 감시 시스템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내용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다만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의 서면동의를, 300세대 미만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회계처리 교육 시행과 입주자 상호 간 협의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 시행으로 관리비 등의 관리·운영이 투명해지고 횡령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의 예방으로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