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기사입력:2021-04-09 14:29:29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잊혀지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 경우 가해학생의 학폭위 조치 결정은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의 접촉 및 보복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교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다. 판정 점수에 따라 그 조치가 결정되며 판정 점수의 기준은 5개의 항목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 0~4점까지의 점수를 정하고 총점에 따라 처벌 종류를 달리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사건 전담대응팀을 운영하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부당하게 학폭위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퇴학, 전학 등 조치를 받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폭위 단계에서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학부모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반면 법률전문가의 참여는 필수가 아니므로 자칫 학교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몇몇 위원들의 편향적인 의견이 개입된다면 가해학생에게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하는 학폭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학폭위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가 사라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으로 다툴 수 있게 되어 이미 내려진 조치에 불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행정쟁송인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면 신중을 가하여 법리적인 관점에서 조치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위 및 불복절차에서 조치의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을 적절히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은 경험이 없는 법률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고자 할 경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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