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노무상담의 중요성, 기업의 처벌 부담 줄이려면

기사입력:2021-04-09 08: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며 노무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각 기업의 근로 상황을 점검하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도 했다.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올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노무 리스크 부담을 크게 증폭시켰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 생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업과 개인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처분까지 다각도의 제재가 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동 관계 법령을 어기면 기업과 CEO에게 형사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다 기업의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기에 보이지 않는 타격까지 입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무관리를 통하여 인사제도를 정립해야만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전에 노무상담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편이 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문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등 어떠한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때 근로계약서를 2부 마련하여 각각 날인한 후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장소를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본급이나 각종 제 수당 등 임금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 및 연차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시로 정비해야 한다.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이 매우 방대한 데다 매년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확인하지 않으면, 기업의 의도와는 달리 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운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요즘에는 휴직이나 해고 등과 관련된 법령을 어기기 쉬우므로 이러한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 노사공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건강한 근로관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노동전문변호사들이 법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찾아 제안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의 수많은 성공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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