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공수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규정된 항목으로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다.
법은 그 기준으로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건사무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의 절차, 합리적인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