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기사입력:2021-04-07 10:43:0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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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년 2월 23일 오전 5시 30분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➊범행)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➋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원심(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2486 판결)은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년 2월 23일 오전 5시 30분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➊범행)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➋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제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414 판결)과 원심(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2486 판결)은 상습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징역 1년)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범행 등 범죄전력, 죄질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1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1심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➊범행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 선고 2020도15194 판결).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0. 7.29. 선고 2020도4738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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