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삼남매(당시 14세·남, 11세·남, 9세·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2017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이후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였다.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삼남매를 양육하게 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남매는 동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친모에게로 도망갔다.
이 과정에서 3남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있었던 계모의 학대를 생생히 증언했다.
이들은 “계모로부터 거의 매일 맞았다”며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뺨을 20대 넘게 맞고, 배, 옆구리, 다리 등을 여러차례 걷어차였다”고 증언했다.
친부는 이런 학대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계모에게 “어지간히 때려라”라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친부는 친모에게 도피한 아이들에게 “거짓말했으니 징역가야 한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결국 계모 C씨는 검찰의 공소제기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친부는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편 친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로부터 넘겨받고 매월 120만원(자녀 1인당 40만원)의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박준환 변호사는 “친부모나 가까운 친척에 의한 아동학대로 끔찍한 사건들이 빈발하는 가운데 3남매가 무사히 친모의 품으로 돌아가 다행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