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상가건물 철거·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인은 건물 철거·재건축을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중단이나 퇴거를 하게 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거비용 청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건물 철거·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퇴거비용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상가건물 철거나 재건축시 임차인들이 재산손실을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