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건물 철거·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 기사입력:2021-04-06 16:15:52
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의원실)
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철거·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인은 건물 철거·재건축을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중단이나 퇴거를 하게 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거비용 청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건물 철거·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퇴거비용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상가건물 철거나 재건축시 임차인들이 재산손실을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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