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8일 오전 1시 25경 파출소에서 ‘왜 내 딸을 안 찾아 주냐? 다 XX버릴 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몸에 위 휘발유를 부어 마치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방화 위험을 느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꺼내 자해하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에 11.5cm 가량을 베이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은 매우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최근 약 8년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가출신고를 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