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기사입력:2021-04-06 10:58:3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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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4월 2일 가출신고한 자신의 딸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5).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휘발유 1통은 몰수했다.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12월 27일 오후 9시경 딸(10대)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다음날 0시 16분경 파출소에서 가출신고를 한 다음 처와함께 다른 파출소로 찾아갔으나 소속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농협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18리터를 구입해 다시 해당 파출소로 들고 갔다.

피고인은 28일 오전 1시 25경 파출소에서 ‘왜 내 딸을 안 찾아 주냐? 다 XX버릴 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몸에 위 휘발유를 부어 마치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방화 위험을 느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꺼내 자해하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에 11.5cm 가량을 베이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은 매우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최근 약 8년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가출신고를 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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