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창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쳤다고 화를 내며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고, 같은 해 6월 4일 다른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 멱살을 잡았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3년)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15. 선고 2020고단358, 583병합, 793병합 판결)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인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장재용, 윤성열)는 2021년 3월 25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노2271).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각 폭행 및 상해 행위가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한 상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